2023년 6월 28일 부터는 대한민국의 나이는 '만나이'로 계산됩니다. 편하게 만나이 계산할수 있도록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
우리나라는 출생시 1살, 해가 지나면 2살로 나이가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출생하게 되면, 태어나면 1살 다음년도가 되면 2살이 되었습니다.
만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해서 생일이 지날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 입니다.
현재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1월 1일부터 실행하지 않고 6월 28일부터 하는 사유는 일상생활에 정착할수 있도록 시간고려 해서 시행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방법
달라지는 것 Yes!
실질적으로 달라진는 점은 계약서, 법령, 조례등에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 없으면 만나이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 규정에서 만나이적용 됩니다.
나이로 인한 분쟁이 일부 해소될 전망입니다.
달라지지 않는것 No!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또는 민간정년, 65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연령 등의 기준에 변화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나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인 만19세 미만은 청소년으로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연 나이'는 ...
이상 만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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