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못 챙기셨나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및 지급일을 알려드리고 신청 못한 1분기 소급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경기도 거주 청년들의 사회적인 기본권 실현을 지원 제도 입니다. 대상자 여부를 만 나이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경우가 대상이 됩니다.
📣 1998년 1월 2일 ~ 1999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 24세)입니다.
📣 대상자일 경우 온라인 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온라인 카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apply.jobaba.net)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 신청방법 순서 매뉴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 분기별 25만 원으로 지급되며, 최대 4분기 지원됩니다.
지급방법
📣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며 4분기 25만 원씩 100만 원 지급됩니다.
종류로는 각 시군별 카드, 모바일, 지류로 등재되어 가능합니다.
성남시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외 시군 | 카드 |
사용처 및 사용기간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원칙입니다.
예) 성남 -> 성남시 내에서만 가능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주의)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소급신청 가능
📣 제 신청기간에 못하였을 경우, 소급신청은 1년 미만인 경우 가능합니다.
📣 현재 2023년 소급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신청 분기 거주요건(경기도 거주가 아닐 경우) 소급지급 불가 합니다.
(신청서에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급신청분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2분기 | 98.1.2 - 98.4.1 |
2022년 3분기 | 98.1.2 - 98.7.1 |
2022년 4분기 | 98.1.2-98.10.1 |
예를 들어서)
98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2. 2분기 ~ 22. 4분기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22.2/ 22.3/ 22.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2.4분기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22.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시 지급
📣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경우, 수급자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98년 8월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2.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 합니다. 거주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합니다.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표기된 자료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3년 3월 2일 ~ 3월 31일 발급본) < - 해당자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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